[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완벽 정리
- 생활 정보&꿀팁
- 2022. 12. 24.
청와대 관람신청이란?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했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는데요.
청와대 본관과 함께 영빈관, 녹지원, 상춘재 모두 개방되었고 이제 청와대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예약을 통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초기에는 추첨 형태로 진행되어 관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청와대 관림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온라인)
청와대 온라인 관람신청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첫 화면의 '관람신청 바로가기 > 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 다음주 부터 4주 까지' 가능하며 매주 00시에 갱신됩니다. 예약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시간, 날짜, 인원 등을 선택 후 예약을 완료 시 예약 당일에 문자메시지로 안내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은 1인 1회만 가능하니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고, 재관람을 원하는 경우 예약한 날짜에 관람 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가능인원
청와대 관람신청은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인원수에 포함되니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해야 하며, 관람 당일 인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관람신청 인원은 개인 관람은 6명 이하, 단체 관람은 20~50명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외국인은 6명 이하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유형으로 관람신청 예약을 한 경우 해당하는 분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6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신청가능 인원 수 6명을 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입장 시 보여주면 인원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현장)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장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대상자만 현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09:00, 13:30 하루에 두번 각 500명씩 접수를 받으며 신청 장소는 '청와대 정문 종합 안내소'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본인 관람신청만 가능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
청와대 관람 시간 및 관람 방법
청와대 관람 시간은 (3~11월) 9시부터 18시, (12월~2월)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고 09:00 / 10:30 / 12:00 / 13:30 / 15:00 / 16:30 타임으로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장 마감시간은 17:30이며(동절기 12월 ~ 2월은 17:00 입장마감),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이 가능하며(단체 관람객의 경우 입장장소는 정문) 입장 시 신분증과 예약 시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비가 오면 본관, 춘추관 등 주요 건물 내부 훼손 우려로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와대 관람안내도]
청와대 관람 시 주차 방법
청와대 관람 시 주차는 보통 경복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청와대와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주말에는 많이 대기를 해야 합니다.
경복궁 주차장 요금은 지상 2시간 기준 5천 원, 지하 2시간 기준 3천 원입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정문과 가까운 주차장으로 신교공영주차장, 정독도서관주차장, 국립현대미술관주차장, 효자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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