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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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 또는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자 100%와 원금의 최대 90%까지 모두 탕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행위, 압류 금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됨(사채, 사금융 등)
개인회생 사실 주변에 노출 안됨
개인 직업의 자격이 유지됨(기업 입원, 공무원, 교직원 등)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본인 재산 보유 및 증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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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업무하는 사진공사 현장 사진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 수입 확인이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원금 일부분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월 일정 소득이 있어야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며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며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늘어난다면 최저 생계비 또한 오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월 발생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최저 생계비(2023년 기준)]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파산 이미지빚 이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② 본인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낮아야 합니다.(빚 > 재산)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는 법원에서 소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의 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1/2 반영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무담보부채 10억 원, 담보부채 15억 원을 합하여 2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빚 이미지파산 이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은 '자격 확인, 서류 준비 > 법원에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개시결정(변제금 납부 시작)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압류 해지) > 면책결정(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사진법원 사진법원 사진
개인회생 신청자격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② 제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④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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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되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과거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채권자의 수만큼)

- 재산 증빙 서류(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등)

- 본인 통장 사본 1통(주거래 은행)

- 채무증대경위서 1통

- 변제계획안 1통

 

※ 소득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① 직장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②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③ 연금소득자

      - 수급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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